(주)케이엠아이이지 벤처기업확인 받았습니다.
023년도「벤처기업 육성자금」운용계획
❖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
기업에게 기술평가보증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벤처산업 육성과
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1 추진 방향
□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
있는 기업에게 기술평가보증으로 자금조달 기회 제공
□ 벤처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전문으로 평가하는 기술보증기금
평가의뢰 결과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가능 금액만큼 융자지원
□ 벤처기업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성장자금 확보로 기업경쟁력 강화
2 2023년도 자금 운용 계획
□ 융자규모 : 100억원 (중소기업육성기금)
□ 융자대상
◦『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』에서 정한 벤처기업 또는 예비
벤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
◦ 벤처기업집적시설/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기업
◦ 경상북도에 소재한 테크노파크/창업보육센터/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
◦ 경상북도가 지정한 스타트업 혁신대상 기업
◦ 경상북도가 지정한 G-STAR Dreamers 선정 기업
◦ 경북하이테크빌리지․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․환동해산업연구원
구미전자정보기술원․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․한국섬유기계
융합연구원․포항체인지업그라운드 입주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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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융자범위
◦ 시설자금 :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,
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등 (매입, 경·공매 등)
◦ 운전자금 : 원부자재 구입비,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□ 융자조건
◦ 대출금리 : 1% (변동금리)
◦ 대출기간 : 5년 (2년 거치, 3년 균분 상환)
◦ 대출한도 : (일반) 2억 /(우대) 3억 * 시설, 운전 구분 없음
* (우대기업) 경상북도가 지정한 스타트업 혁신대상기업, G-STAR Dreamers 선정 기업
* 타보증기관(기술보증기금 외)과 중복보증 불가
최근 2년간(2021~2022) 벤처기업 육성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旣 추천금액을
합산하여 최대 3억원 이내 신청 가능 (대출 미실행분 포함)
□ 융자 절차 (3개월 정도 소요)
◦ 기술성 평가 [기술보증기금] : 기술성, 수익성, 시장성, 사업타당성 등 평가
항 목 내 용
◦ 변경승인 신청(기업→ 경제진흥원) : 지원시설의 변경(시설명, 제작
및 납품업체, 규격, 수량, 설치장소 등), 융자취급은행의 변경이 있는 때
◇ 변경승인 신청서 및 변경사유서 1부
◇ 변경증빙서류
◇ 기타 변경 신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
◦ 완료보고서 제출(기업→ 경제진흥원) :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
◇ 완료보고서 1부
◇ 세금계산서, 시설사진 등
* 완료보고서에 의하여 사업추진 내용, 자금집행 상황 등 사후관리 실태조사 실시
◦ 현지 실사 및 조사(경제진흥원→ 기업) : 연 2회
- 자금 추천내용과 실제 사용의 적합성 여부, 지원시설의 가동 및
적정 여부, 자금이용 효과, 목적 외 사용여부 등 현지 확인
- 휴·폐업 조회 등 융자기업 가동실태 조사
□ 융자승인 취소 및 자금 회수 조치 사항
◦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및 목적 외 사용한 경우
◦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이행촉구, 시정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
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◦ 세금 체납, 부도 등으로 강제집행, 파산,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
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
◦ 휴․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◦ 융자 목적 사업의 주 소재지가 경상북도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
◦ 자금 지원 시설을 판매 또는 임대한 경우(규모 관계없이)
3 향후 일정
◦ ∼ 22. 12. 31. : 23년 계획 공고 및 시·군, 유관기관 홍보
◦ 23. 1. 1. ~ : 사업 시행(자금 소진 시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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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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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2. 26, 월)
1. 기업 참여조건
(1) 참여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을 고용하고
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
(2)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이라도 아래 사항 해당시 참여 가능
① 지식서비스 산업 관련 업종 ②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③신ᆞ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
④ 미래유망 기업 ⑤ 지역주력산업 ⑥ 청년창업기업 ⑦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
⑧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기업
(3) 기업 매출액 조건(신설)
① 업력 1년 이상 기업 : “기업 제출 채용계획인원 × 720만원(1년차 지원금)”이상인 기업
※ 21년, 22년 중 1개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, 과세대상 1년 미만인 경우
해당기간 매출액을 일단위로 환산 후 연매출액 산정
→ 국세청(홈텍스) 발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(법인/개인),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(면세사업자)
2. 지원대상 청년
(1)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
※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 연동 적용(최고 만 39세 한정)
(2)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자
※ 고용보험 가입중인자, 프리랜서 3개월 초과 근무자,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취업중인 자로 판단
단, 사업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
부동산 입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사무실도 없는 경우는 제외
(3) 취업애로 청년
①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
②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
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
④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(국취 참여이후 최초 취업)
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
⑥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
⑦ 북한이탈청년(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)
⑧ 자영업 폐업 이후, 최초로 취업한 청년(생애최초가 아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)
⑨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
※ 단, 대학(원)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제외
⑩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
(4) 근로조건
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※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
② 고용보험 가입 및 주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인 자
③ 최저임금이상
3. 지원금 지급
(1)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도래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
이내 1회차 지원금 신청
(2)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된 후 1년의 기간동안 고용조정
이직이 없어야 함.
※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,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
(3) 최초 6개월 지원금 일시 지급, 이후 6개월간은 3개월씩 나누어서 지급
4. 지원한도
(1) 참여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의 50%(수도권 소재기업) 또는 100%(비수도권)를 지원
한도로 하되, 참여기업의 연 매출액에 따른 “매출액 기준인원”이 피보험자수에
따른 지원한도보다 낮은 경우 매출액 기준인원을 지원한도로 하며,
기업당 최대 30명까지 가능
※ 수도권 : 서울, 인천, 경기도
① 업력 1년 이상 기업 :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인원 설정
→ 매출액 기준인원 = 참여기업 연매출액 ÷ 720만원 (소수점이하 제외)
② 업력 1년 미만 기업 : 매출액기준 인원 산정하지 않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에 따른 한도 적용
(2) 참여기업이 대형프로젝트 수행 또는 사업규모 / 분야를 확장하는 등의 이유로
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, 해당 기업의
지원한도를 2배까지 확대할 수 있음.
※ 지원한도 확대 희망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지원한도 확대 요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며,
확대하는 경우에도 기업당 최대 60명을 초과할 수 없음.
23년 시니어인턴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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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2. 26, 월)
1. 사업내용
만 60세 이상의 시니어 인력 신규 채용 시 월 최대 40만원씩 6개월간 지원
※ 채용전 수행기관 신청 및 협약체결 필수
2. 지원금 지급내용
(1) 인턴지원금 : 최초 입사일 기준 3개월 경과 후 익월 신청, 120만원 일시 지급
(2) 채용지원금 : 인턴기간 이후 6개월이상 근로계약 체결시 매월 40만원 씩 3개월
(3) 장기취업유지지원금 : 근로자 18개월, 24개월, 30개월, 36개월 근무시 80만원,
80만원, 60만원, 60만원 추가 지급
※ 지원금 총액 최대 520만원
3. 주의사항
(1) 입사 전 운영기관 협약 및 신청 필수 → 23년부터 일체 소급처리 없음
(2) 문의 후 회신서류 : 신청서, 4대보험 사업장 가입확인서, 사업자등록증
(3) 참여 가능 업종 및 직무 등에 대한 내용 확인 후 진행
(4) 최저임금법 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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